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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회수 세액공제
Author
admin
Date
2021-03-10 11:20
Views
2151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미 두 차례의 경제 충격 지원금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경제 충격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경제 충격 지원금으로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발급했기 때문에 2020년 세금 신고를 할 때 환급 회수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경제 충격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았거나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 회수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제 충격 지원금은 2018년 또는 2019년 과세 연도 세금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복 환급 세액공제는 유사하지만 자격 및 금액이 2020년 세금 신고서에 포함된 2020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경제 충격 지원금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2020년 세금 신고 시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급 받은 경제 충격 지원금에 의해 받을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항상 완전하고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로 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irs.gov/ko/newsroom/recovery-rebate-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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