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 and effective
Services
The CARES Acts 에 포함된 긴급지원예산 $350 billion
사장님/ 대표님,
SBA 의 Emergency Government Disaster Loan (EGDL) 과 $10,000 Advance/Grant 지급은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 $10,000 Advance 는 SBA website (www.sba.gov) 통하여 쉽게 신청 할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지정 은행구좌에 $10,000 입급이 됩니다. EGDL도 website를 통하여 신청이 이루어 지지만, 대출금액이 최대 $2,000,000 에 이르고 SBA에서 대출금액 결정과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여러 서류 (Upload)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이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지원 대출금이며 $100,000 이하 종업원의 급여를 유지하는 한 대출금의 상당부분 (8주분의 급여와 일정한 필수자금) 상환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A를 통한 대출 프로그램은 $10,000 Advance 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명드린 SBA 대출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Jung (Richard) H. Sung, CPA (T. 201-286-1869)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SBA 전문 은행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1. Paycheck Protection Program (SBA 7 (a) loan)
· The CARES Act 에 의해 (중)소 기업의 지속적인 직원 채용을 위해 $350 billion 의 대출금이 배정됨.
· 자격 조건은 500 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지영업자가 대상이며 해당 industry 의 SBA size standard 가 500명 이상의 직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숙박 (hospitality) 및 식당 (restaurant) 업종의 경우 직원수 계산이 location 별로 이루어짐.
· 직원수 계산에 있어 full-time 직원 뿐 아니라 part-time 직원도 포함.
· 자격이 되는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로 부터 $10,000,000 또는 대출전 1년 (2019년) 동안 월 평균 급여 비용 (payroll costs) 의 2.5배 금액과 2020년 1월 31일 이후 SBA disaster assistance loan 받은 금액의 합계 중 적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음.
· Seasonal business 는 월 평균 급여 비용 산정에 있어서 2019년 2월 15일 부터 6월 30일 또는 2019년 3월 1일 부터 6월 30일 기간을 사용 가능함.
· 급여 비용 (payroll costs) 은 다음의 비용들을 포함.
§ 퇴직급여 지급액 (allowances for dismissal or separation)
§ 가족휴가 (family leave) 및 병가에 대한 지급액 (sick pay)
§ 의료보험료, 은퇴 연금 및 주세/ 지방세 납부액 (contributions to maintain group health car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and state and local tax payments)
· 급여 비용 (payroll costs) 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음.
§ 고액봉급자 급여 및 자영업자 소득 중 연 $100,000 초과분 (2020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prorate basis 로 계산됨)
§ 급여관련 세금 (Payroll taxes)
§ 주 거주지가 미국이 아닌 직원에 대한 급여
§ COVID-19 로 인한 유급병가(qualified sick leave) 또는 가족 휴가 (family leave) 지급액으로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에 의거 credit 을 받은 경우
· 대출금은 급여비용, 의료보험료 지급, mortgage payments, rent, utilities 와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가능함.
· 대출금의 time frame 은 2020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 (covered period).
§ 10년 만기 (maturity period)
§ 4% 이하의 이자율
§ 개인 보증이 필요없음
§ 해당 법인의 소유주 (owners), 임원 (officers), 이사 (directors) 에게 대출금의 상환청구 하지 않음 (no recourse).
§ 대출자가 (borrower) 원하면 대출금의 상환을 6개월에서 1년 동안 연기할 수 있음.
· 대출금 수령후 8주 동안 대출자가 지불하는 다음금액의 합계 만큼 대출금의 상환이 면제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에 하기 비용에 대한 증빙을 종업수 & 급여액과 함께 제출.
§ Mortgage interest
§ Rent
§ Utilities
· 대출금 상환면제 금액은 비 과세 대상 (non-taxable) 임.
· 상기 대출 상환 면제금액은 직원수의 감소가 있거나 직원 급여의 25% 이상 감소가 있을 경우 헤택이 줄어듬.
· 대출 상환 면제 금액은 다음의 비율 또는 금액 만큼 감소함
§ 대출금 수령후 8주 동안 월 평균 full-time 직원수 (full time equivalent employee) / 2020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 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 까지 월 평균 full-time 직원수
§ 2020년 1분기 동안 총 급여액과 비교해서 대출금 수령후 8주 동안 총 급여액의 감소가 25% 이상일 경우 25% 초과분 (연봉 $100,000 이하 직원의 급여 기준)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을 받는 경우 Employer Retention Credit 은 사용할 수 없음.
2. SBA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s – SBA 7(b)(2))
1)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3월 6일 제정) 에 의거 도입된 loan 으로
· COVID-19 로 인해 치명적 경제적 손실을 받은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대상임.
· $2,000,000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5,000 이상의 대출은 담보 (부동산 포함) 가 필요.
· 대출 금액 결정은 실질적인 피해와 회사의 재정적 필요성을 감안함.
· 대출금은 채무 (financial obligations) 와 회사 운영 비용 (operating expenses) 용도로 사용 가능함,
· $200,000 이하의 대출의 경우 개인보증이 면제됨.
· 대출금의 time frame 은 2020년 1월 3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임.
· 대출 신청후 3일 이내 $10,000 까지 grant 가능
· 상환기간은 30년을 넘지 않음.
A 7(a) Loans
2) The CARES Act
· EIDLs 이 501 ©(6) 비영리단체와 sole proprietors, independent contractors 에게도 이용가능해짐.
· 담보 없이 신용점수 (credit score) 에 의해서만 EIDLs 의 승인이 가능해짐.
· 대출자 (borrower) 는 $10,000 emergency grant 를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 직원 급여 지급, mortgage, rent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상환의 의무가 없음.
1) Net Operating Losses ()
· The TCJA 에 의거2018년부터 net operating losses (“NOLs”) 은 carried forward 만 되고 carryback 이 안되며 taxable income 의 80% 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음
· The CARES Act 에 의거 2018, 2019, 2020년에 발생한 NOLs 은 80% limitation 의 제약없이 taxable income 의100% 를 offset 할 수 있음.
· 또한 2018, 2019, 2020 년에 발생한 NOLs 은 과거 5년까지 carryback 이 가능해짐
· 다만 Section 965 (TCJA 에서 제정된foreign subsidiary earnings deemed repatriated) 에 의거 포함되는 income 은 위의 carryback 에 의해 offset되지 않음.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은 NOL 의 carry back losses 가 안됨.
· Corporation 은 Form 1139 (Corporation Application for Tentative Refund) 의 file 을 하여 NOL carryback 을 통한 refund 을 신청할 수 있음. Refund 는 통상적으로 90일 이내에 처리가 됨.
· 또한 corporation 은 Form 4466 (Corporation Application for Quick Refund of Overpayment of Estimated Tax) 를 file 함으로써 당해년도 지급한 예납에서 대해서 refund 을 받을 수 있음.
· 대부분의 states (예: New York, California) 은 federal NOL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NOL 계산 방법이 있음.
2) Excess Business Loss (for pass-through businesses and sole proprietors)
· Section 461(l)(1) 에 의거 2025년 까지 $250,000 (single taxpayer) & $500,000 (married filing jointly) 이상의 business losses 는 공제가 제한되어 NOL 로 그 다음해로 이월되었으나,
· The CARES Act 에 의거 2018, 2019, 2020 년에 한해서 위의 section 461(l)(1) 규정 (excess business loss 제한 규정) 을 suspend 함.
3) Credit for Alternative Minimum Tax (corporation)
· The TCJA 에 의거 2018년부터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AMT”) 가 없어졌으나 과거 세금보고에서 발생한 AMT credits 을 사용하여 regular tax liabilities 를 줄이고 2018년부터 2021년에 걸쳐 남은 credits 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
· The CARES Act 에 의거 2019년 세금보고에서 AMT credits 을 100% 환급받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corporation 은 AMT credits 환급을 2018년에 받도록 선택 가능함.
· Refund claim 은 IRS 에 의해 90일 이내에 처리.
4) Business Interest Deductions
· The CARES act 에 의거 section 163 (j) limitation (공제 가능한 business interest expense 제한 규정) 상의 “30% limitation of adjusted taxable income (AGI)” 규정이 2019년과 2020년에 한해 AGI 50%로 상향조정됨.
· AGI 의 30% limitation 으로 선택 (election) 가능함.
· Section 163 (j) limitation 은 과거 3년 기준 연 평균 매출액이 $26,000,000 (2020년 기준) 미만인 납세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 2020년 세금보고에서 business interest limitation 을 계산할때 2019 AGI 사용가능함.
· Partner (partnership tax return) 는 2020년부터 AGI 50% limitation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2019년에 공제하지 못한 interest expense 를 2020년으로 carryover 해서 공제받지 못했던 금액의 50% 를 2020년에 공제할 수 있음.
5)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 The TCJA 가 입법화 되기전에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QIP -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s, retail improvements, and restaurant property) 는 15년의 내용년수로 감가상각이 가능하였으나,
· The TCJA 로 인해 QIP 의 내용년수가 39년으로 바뀌어 QIP 의 “bonus depreciation” 적용이 불가능했음 (Retail Glitch).
· The CARES act 에 의거 QIP 의 내용년수가 15년으로 수정되어 2018년 세금보고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됨.
· QIP 관련 2018, 2019년 수정 세금보고 가능함.
6) Refundable tax credit for individuals
· 납세자 1인당 최대 $1,200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2,400) 까지의 check (현금 지급) 이 가능.
· 해당 조건: 세금보고를 “세법상” U.S. Resident 로 2018년이나 2019 세금보고를 한 사람. (비이민비자 소지자 포함)
· 자녀 한명당 $500 check 을 지급하며 지급 받는 자녀수의 제한은 없음.
· Check (현금 지급) 금액은 AGI 가 single $75,000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150,000/ head of household 의 경우 $112,500) 을 초과하는 경우 $100 당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200 당) 지급액이 $5 씩 감소함.
· 따라서 AGI 기준 single $99,000, 부부 공동 세금보고 $198,000, Head of household $136,500 이상인 경우 check (현금지급) 을 받지 못함.
· 수령방법: 신청서 없으며. 세금 보고된 은행 계좌나 주소로 발송예정.
· Check (현금 지급) 은 2020년 AGI 기준이 되어야 하나 아직 AGI 가 확정이 안되었으므로 잠정적으로 2018년 또는 2019년 AGI 가 기준이 됨 (가장 최근에 file 한 세금보고 상의 AGI 기준)
·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 (예: Social Security benefits 수여자 등) 의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information 기준으로 check 지급.
· Check (현금 지급) 은 면세 소득 (non-taxable) 이며 2020년 세금보고에서 받을 refund 의 선지급 (advance) 이 됨.
· 따라서, 2020년 세금보고 후 납세자는 2020년 AGI 에 근거하여 refundable tax credit 을 재계산해야 하며 2020년 AGI 기준으로 추가로 받을 credit 이 있으면 차액만큼 credit 을 받음.
· 하지만, 2020년 AGI 기준으로 받을 refundable tax credit 이 2018년 또는 2019년 AGI 기준으로 받은 credit (현금 지급) 보다 적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아직 없음.
7) Retirement Funds
· 개인은 59.5 세 전에qualified retirement accounts 에서 $100,000 까지 10% early withdrawal penalty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음.
· 자격: COVID-19 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COVID-19 로 인한 자가격리, 해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인출된 자금은 COVID-19 관련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 인출된 소득에 대한 tax 는 3년에 걸쳐 과세소득이 됨 (3년 이내로 election 가능).
· Contribution 상한금액 (cap) 에 상관 없이 인출후 3년이내에 recontribute 가능함.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출에 적용됨.
8)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
· 2020년에 한해 defined contribution plans 과 IRAs 에 대해 72세에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RMD 규정을 일시적으로 면제함.
9) Charitable Contributions
· 2020년부터 $300 한도로501(c)(3) 비영리단체에 지급되는 현금 기부금에 한해 AGI 를 줄이는 “above the line” 기부금 공제 (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 가 가능해짐.
· 개인 세금보고에서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 를 선택해도 가능.
· 2020년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개인은 AGI 의 100% (과거 50%), corporation 은 taxable income 의 25% (과거 10%) 기부금 공제를 할 수 있음.
· 2020년에 한해서 food inventory 관련 기부금 공제를 corporation 은 taxable income 의 25% (과거 15%) 까지 할 수 있음.
10) Employer Payment of Student Loans
· 고용주가 $5,250 까지 직원의 학자금 (student loan) 을 갚아줄수 있고 직원은 채무면제 소득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없음.
· 고용주는 교육비로 비용처리가 가능
· The CARES act 제정일 (2020년 3월 27일) 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함
4. Payroll and other Taxes Relief
1) Deferral of payment of employer portion of Social Security taxes
· 고용주는 직원 급여 관련 social security tax (6.2%) 를 부담해야 함.
· 2020년에 발생한 고용주 portion 의 social security tax 또는 자영업자의 self-employment tax 중 social security tax portion (6.2%) 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함.
·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self-employment tax 의 50%는 현재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함.
· 연기된 금액의 50% 는 2021년 12월 31일, 나머지 50%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부 가능함.
· The CARES act 제정일 (2020년 3월 27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 Employee retention payroll tax credit
· 정부기관 등의 명령으로 사업체 운영이 100%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된 사업체의 고용주가 지급한 급여 (qualified wage) 에 대해refundable payroll tax credit 을 지원받을 수 있게함.
· 2019년 기준 100명 이상의 직원 고용주의 경우 급여 (qualified wage) 는 COVID-19 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을 말하며 100명 이하 직원 고용주의 경우 모든 급여가 credit 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됨.
· 또한 2020년 1분기 동안의 매출액이 전년 1분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도 해당됨.
· 해당 사업체의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분기 매출액 대비 80%까지 회복될때 까지 credit 의 지원이 가능함.
· 2020년 3월 12일 이후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급된 급여 (qualified wage) 에 대해서 직원 1명당 $최대한5,000 까지 payroll tax credit 을 받게함.
· Credit 금액은 50% 의 급여 (qualified wage) 이며 급여는 1명의 직원당 $10,000 을 넘지 못함.
· Credit 이 payroll tax 를 초과하는 경우 refund 이 가능 (refundable credit).
· 고용주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Payroll Protection Program (PPP) 의 채무자인 경우 credit 이용 불가능.
·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under the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lief Act) 로 인한 payroll tax credit 을 받는 경우 employee retention payroll tax credit 금액이 그 만큼 감소함.
5. Filing and payment extensions
·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에 의해 개인, 신탁 및 회사 세금보고 (individua, trust & corporate tax return) 의 filing & payment due date 이 7월 15일로 조정됨 (Notice 2020-18).
· 7월 15일로 연기된tax payments 는 2019 연방세 납부액 (federal income tax payments), 2019 자영업세 납부액 (payments of tax on self-employment income), 2020예납 (2020 estimated federal income tax payments (including payments of tax on self-employment income)) 을 포함.
· 7월 15일까지 연장되는 기간동안 late payment penalty & interest 는 면제되나 ,개인은
납부세액 $1,000,000, 법인은 $10,000,000 까지만 면제됨.
· 4월 15일이 due date 인 fiscal year filer 도 7월 15일로 세금보고 기간 연장됨.
· 4월 15일 due date 이 original due date 또는 extended due date 여부와 상관없이 7월 15일로 연장.
· Extension due date (10월 15일) 이 연장된 것은 아님.
· Filing & payment due date 이 4월 15일이 아닌 경우 (예: 5월 15일, 6월 15일 등) 에는 기간 연장이 되지않음.
· 2019 예납에서 발생한 overpayment 를 환급받기 위한 Form 4466 (Corporation Application for Quick Refund of Overpayment of Estimated Tax)) 의 due date 는 2020년 4월 15일임.
· 2020년 1분기 예납의 due date 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연장되었으나 2분기 예납의 due date (6월 15일) 는 연장되지 않음.
· Payroll & excise taxes 의 due date 는 연장되지 않음.
· Estate & gift taxes 의 due date 도 7월15일로 연장되었음.
· Basis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 payment 과 form 8991 의 due date 도 7월 15일로 연장됨.
· 7월 15일까지 세금보고 file 을 못하는 경우 extension 을 file 하여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예상 세금액 (extension payment) 은 7월 15일까지 납부해야 penalties 와 interest 를 피할 수 있음.
https://www.irs.gov/newsroom/filing-and-payment-deadlines-questions-and-answers
2) States
A. New York
· Executive Order No. 202.12 에 의거 4월 15일이 due date 였던 New York State personal income tax, fiduciary and corporation tax returns 의 due date 가 7월 15일로 조정됨.
· 또한 금액에 상관 없이 tax payments 의 due date 도 7월 15일로 연장됨.
· 연장에 따른penalties & interest 없음.
· Tax payment 미납에 따른 penalties 와 interest 는 7월 15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함.
· NY payroll tax 의 deposit 은 연장되지 않음.
https://www.tax.ny.gov/pdf/notices/n20-2.pdf
.
B. New Jersey
· New Jersey tax filing & payment due date 은 2020년 3월 30일 기준으로 4월 15일로 7월 15일로 연장되지 않음.
https://www.state.nj.us/treasury/taxation/njit27.shtml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Notice |
이번에 개정된 chilld tax credit 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article
admin
|
2021.03.11
|
Votes 0
|
Views 2066
|
admin | 2021.03.11 | 0 | 2066 |
Notice |
Unemployment benefits 이 있는 분들은 세금보고 file 을 hold 하시기 바랍니다.
admin
|
2021.03.11
|
Votes 0
|
Views 2069
|
admin | 2021.03.11 | 0 | 2069 |
Notice |
6월 15일로 tax returns 및 payments due date 이 연장 가능성 안내
admin
|
2021.03.11
|
Votes 0
|
Views 2502
|
admin | 2021.03.11 | 0 | 2502 |
Notice |
The CARES Acts 에 포함된 긴급지원예산 $350 billion
admin
|
2020.04.01
|
Votes 0
|
Views 3193
|
admin | 2020.04.01 | 0 | 3193 |
Notice |
NYC Employee Retention grant program (종업원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금 신청업무 안내)
admin
|
2020.03.02
|
Votes 0
|
Views 1416
|
admin | 2020.03.02 | 0 | 1416 |
Notice |
서비스 안내
admin
|
2019.08.22
|
Votes 0
|
Views 1491
|
admin | 2019.08.22 | 0 | 1491 |
Notice |
세금체납이 있는 개인과 사업자 서비스 IRS TAX SERVICES
admin
|
2019.08.22
|
Votes 0
|
Views 1473
|
admin | 2019.08.22 | 0 | 1473 |
Notice |
[공지사항] 주요업무 안내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1385
|
admin | 2019.08.17 | 0 | 1385 |
24 |
자녀세금공제 보조금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해야
admin
|
2022.01.21
|
Votes 0
|
Views 910
|
admin | 2022.01.21 | 0 | 910 |
23 |
연방지원금 못받은 경우 ‘새해 1월 IRS 편지 보관후 세금보고하면 받는다’
admin
|
2022.01.21
|
Votes 0
|
Views 754
|
admin | 2022.01.21 | 0 | 754 |
22 |
“세금환급 못받았나요?”…IRS, 2900만명 지급 지연
admin
|
2022.01.21
|
Votes 0
|
Views 850
|
admin | 2022.01.21 | 0 | 850 |
21 |
비트코인 ‘단속’ 고삐 죈다…정부, 강력 단속 작전 돌입
admin
|
2021.04.28
|
Votes 0
|
Views 3363
|
admin | 2021.04.28 | 0 | 3363 |
20 |
3차 부양법 3000불 자녀세금크레딧 7월부터 수령
admin
|
2021.04.27
|
Votes 0
|
Views 1331
|
admin | 2021.04.27 | 0 | 1331 |
19 |
해외계좌 수사 강화…IRS 12대 중점 범죄 지정
admin
|
2021.04.26
|
Votes 0
|
Views 990
|
admin | 2021.04.26 | 0 | 990 |
18 |
IRS, 현금 미지급 200만명에 수표 발송
admin
|
2021.04.25
|
Votes 0
|
Views 958
|
admin | 2021.04.25 | 0 | 958 |
17 |
IRS, 고소득자·기업 탈세 ‘꼼짝마’
admin
|
2021.04.24
|
Votes 0
|
Views 821
|
admin | 2021.04.24 | 0 | 821 |
16 |
실업급여가 있는 세금보고를 이미 file 하신 경우
admin
|
2021.03.15
|
Votes 0
|
Views 1363
|
admin | 2021.03.15 | 0 | 1363 |
15 |
4인 가정 최대 3만불 넘는 '지원금 보너스
admin
|
2021.03.11
|
Votes 0
|
Views 2157
|
admin | 2021.03.11 | 0 | 2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