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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수사 강화…IRS 12대 중점 범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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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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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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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 소득에 대한 국세청(IRS)의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한인 진 민(56·어바인)씨가 해외 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 수입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중범죄 탈세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사건은 세금 보고 누락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관계기사: 해외 이자소득 세금보고 누락…어바인 50대 한인 유죄 인정

이번 수사는 국세청(이하 IRS) 산하 범죄수사부(CI)가 주도했다. 앞으로 IRS의 역외 소득 미신고 관련 수사는 계속될 방침이다. 우선 IRS는 이번 수사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


IRS 공보실 관계자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납세자들은 해외 금융 계좌 보유와 그에 따른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IRS는 수년 간 역외 소득을 은닉해 탈세를 저지르는 수많은 사례를 이미 확보 중이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신고 계좌를 보유한 납세자, 해당 은행, 기타 조력자들을 계속해서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IRS는 역외 탈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IRS 범죄수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 탈세, 소득 미신고 혐의 등 은행비밀보호법(BSA) 위반 수사는 총 489건이 진행됐다. 전년(424건) 대비 15% 늘어났다.

특히 IRS가 역외 탈세를 수사하게 되면 대부분 법적 기소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IRS는 역외 탈세 수사를 통해 253명을 기소했다. IRS측은 “역외 탈세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면 기소 비율은 73%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밝혔다.

기소자 중 226명은 유죄를 인정, 실제 법원으로부터 형량 및 벌금 등을 선고 받았다. 이중 170명이 징역을 통해 평균 34개월 간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역외탈세는 중범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징역형은 물론 소유한 해외 금융 자산의 최대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미텍스포럼 저스틴 주 이사장은 “납세자 중 해외 금융계좌들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들을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규정에 따라 그 다음 해 연방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FBAR 규정을 보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뿐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IRS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신고 시한은 오늘(15일)까지다. 단, 불가피하게 보고 시기를 놓쳤을 경우 10월 15일 까지 자동 연장된다.

한편, 실제 IRS는 매년 세금 관련 사기와 관련해 수사, 감시, 감독 등에 특별히 중점을 두는 범죄 유형 12가지를 선정하고 있다. 이중 역외 탈세는 다른 유형과 달리 매해 포함되고 있으며 고의성이 발견되면 중범죄 혐의로 기소할 만큼 엄중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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