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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현금 미지급 200만명에 수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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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1-04-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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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TCE 무료 세금보고
홈리스도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은 영구 주소(permanent address) 없이도 홈리스는 친구, 친인척, 지인, 셸터 등 믿을 만한 홈리스 지원 서비스 제공 단체의 주소를 대신 사용해도 EIP를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 정보를 토대로 EIP가 자동 지급되고 있어서 올해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본인의 기본 정보를 남겨야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EIP는 다른 세제 혜택과 다르다. 소득이 없어도 체류 신분 등의 지원금 수혜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지난해 소득이 없거나 보고할 필요 없는 소득 수준이더라도 보고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IRS는 강조했다. 또 지난해 받지 못한 경기부양 지원금 1800달러도 보고 시 리커버리리베이트크레딧(RRC)을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혼자서 소득세 신고가 힘들다면 자원봉사소득세신고지원(VITA)센터와 고령자세무상담(TCE)센터 등을 활용하면 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홈페이지(IRS.gov)나 전화(800-906-9887)로 문의하면 된다. 은행 계좌가 없어서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웹사이트(https://www.fdic.gov/getbanked/index.html)를 방문하면 저비용 또는 비용 없이 은행 계좌를 서비스하는 은행들을 찾을 수 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홈리스들은 이와 같은 혜택에 대해 잘 모른다"며 그들을 돕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IRS)은 영구 주소(permanent address) 없이도 홈리스는 친구, 친인척, 지인, 셸터 등 믿을 만한 홈리스 지원 서비스 제공 단체의 주소를 대신 사용해도 EIP를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 정보를 토대로 EIP가 자동 지급되고 있어서 올해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본인의 기본 정보를 남겨야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EIP는 다른 세제 혜택과 다르다. 소득이 없어도 체류 신분 등의 지원금 수혜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지난해 소득이 없거나 보고할 필요 없는 소득 수준이더라도 보고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IRS는 강조했다. 또 지난해 받지 못한 경기부양 지원금 1800달러도 보고 시 리커버리리베이트크레딧(RRC)을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혼자서 소득세 신고가 힘들다면 자원봉사소득세신고지원(VITA)센터와 고령자세무상담(TCE)센터 등을 활용하면 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홈페이지(IRS.gov)나 전화(800-906-9887)로 문의하면 된다. 은행 계좌가 없어서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웹사이트(https://www.fdic.gov/getbanked/index.html)를 방문하면 저비용 또는 비용 없이 은행 계좌를 서비스하는 은행들을 찾을 수 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홈리스들은 이와 같은 혜택에 대해 잘 모른다"며 그들을 돕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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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chilld tax credit 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article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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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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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3.11 | 0 | 2066 |
Notice |
Unemployment benefits 이 있는 분들은 세금보고 file 을 hold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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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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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3.11 | 0 | 2068 |
Notice |
6월 15일로 tax returns 및 payments due date 이 연장 가능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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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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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3.11 | 0 | 2502 |
Notice |
The CARES Acts 에 포함된 긴급지원예산 $350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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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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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04.01 | 0 | 3192 |
No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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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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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03.02 | 0 | 1416 |
Notice |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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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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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19.08.22 | 0 | 1491 |
Notice |
세금체납이 있는 개인과 사업자 서비스 IRS TAX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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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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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19.08.22 | 0 | 1473 |
Notice |
[공지사항] 주요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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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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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19.08.17 | 0 | 1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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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금공제 보조금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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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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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1.21 | 0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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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원금 못받은 경우 ‘새해 1월 IRS 편지 보관후 세금보고하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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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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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1.21 | 0 |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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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못받았나요?”…IRS, 2900만명 지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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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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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1.21 | 0 |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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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단속’ 고삐 죈다…정부, 강력 단속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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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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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부양법 3000불 자녀세금크레딧 7월부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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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수사 강화…IRS 12대 중점 범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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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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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4.26 | 0 |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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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현금 미지급 200만명에 수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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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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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4.25 | 0 |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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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고소득자·기업 탈세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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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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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4.24 | 0 | 820 |
16 |
실업급여가 있는 세금보고를 이미 file 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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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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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3.15 | 0 | 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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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정 최대 3만불 넘는 '지원금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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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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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3.11 | 0 | 2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