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영주권자의 한국내 통장 거래 금액이 1만불이 넘은 경우 질문입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2-17 14:00
Views
4644
답변완료
영주권자 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한국에 있는 제 한국에 있는 통장에서 1만불 이상의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이 금액에서는 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만불 이상이므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금액에서는 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만불 이상이므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Previous
- 1
- 2
사무실 문의 및 절차
온라인 상담실
Meet Our Members
Richard Sung
Managing Partner/ CPA & MBA
Hyang K. Jang
IRS Tax Debt Relief / of counsel
Eloise Suh
IRS Tax Debt Dispute / of counsel
Luke Kim
Staff Member
Chan Joo
Business / of counsel
Royce Shin
Operating Officer
1만불 이상의 자산은 보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금의 경우에는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만큼 세금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