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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년간 일하고 세금을 냈지만 추정세액을 더 내야 한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2-10 17:58
Views
4117
답변완료
2018년과 2019년도 사이에 미국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차해서 그냥 귀국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 회사에 의뢰한 결과 제가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는데 어떤 근거로 더 내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 회사에 의뢰한 결과 제가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는데 어떤 근거로 더 내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년 19년에 걸쳐 각각 W-2 두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금 추가납부나 환급은 전적으로 Form W-2 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납부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