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Title
한국에 있는 가족의 사업체가 제 이름으로 된 경우 세금보고 질문
Author
admin
Date
2020-02-02 22:59
Views
3753
답변완료
한국에 가족이 제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내의 세금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요?
예, 원칙적으로 본인의 명의이므로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내신 금액 만큼은 미국에서 세금내실 때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금이 더 높으므로 그 차액만큼 미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3> 만일 한국에서 일년 내내 거주하고 안경원에서 일하는걸로 된다면 9만여불 까지의 소득은 면세 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거주하는 나라와는 무관하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세금보고 및 기타 자산보고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