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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구매시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고 미국에서도 소득세등에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19-12-31 19:56
Views
1392
답변완료
한국에서 25만불정도를 가져다 주택을 구입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고 미국에와서도 소득세등에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금을 내야 하고 몇프로가 적용되는지요.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고 미국에와서도 소득세등에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금을 내야 하고 몇프로가 적용되는지요.
질문자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한국에 계시는 증여자가 비거주자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증여문제와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맞게 미국으로 송금을 했을때, 이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 비거주자로 부터 일년에 10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증여로 받으시는 경우 미국에 증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Form 3520을 작성 하셔서 증여를 받으시는 그해 소득신고 할때까지(이듬해 4월15일, 연장할경우 10월15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신고만 하되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을 대비해서 한국에서 내신 증여세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