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Author
admin
Date
2021-08-20 16:52
Views
751
답변완료
한국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벌금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지난 3년치 세금신고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게 되면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만 해당이 되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계좌잔고의 5%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