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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미국 계좌로 급여를 받는 문제
Author
admin
Date
2020-02-12 18:08
Views
3976
답변완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여행비자로 와서 일을 하고 미국의 현지 계좌로 급여를 보내게 되면 미국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세금보고는 면책이 되는지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세금보고는 면책이 되는지요?
한국회사에서 임금을 받는다면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시고, 미국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시민권자 이므로 한국에서 세금을 낸 후 나머지 차액만큼 미국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