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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학생비자 신분에서 세금보고 의무가 생긴 경우 질문
Author
admin
Date
2020-02-03 02:38
Views
3702
답변완료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세금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재입국시에나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될 수 있을거 같은데요. 1년간 총 이자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재입국시에나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될 수 있을거 같은데요. 1년간 총 이자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 해야만 세금보고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이란 은행에 있는 돈을 활용해서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 총 소득이 적은경우에는 세금보고가 면제 되기도 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