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Title
영주권자로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보고 대상자가 되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21-08-24 17:03
Views
230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유지중에 있습니다. 저는 US Person 이 아닌데 누구는 US Person 에 속한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실상 미국에 거주지가 있긴 하지만 사업차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보고 대상자가 되는지요
사실상 미국에 거주지가 있긴 하지만 사업차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보고 대상자가 되는지요
미 세법상 규정짓는 U.S. Person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거주자(Resident Alien : IRS의 183일 거주 테스트를 통과한 해외 국적자)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 다니신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미국에 계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보고 대상자로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