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Title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Author
admin
Date
2021-08-20 16:52
Views
2369
답변완료
한국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벌금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지난 3년치 세금신고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게 되면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만 해당이 되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계좌잔고의 5%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