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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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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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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6월 15일로 tax returns 및 payments due date 이 연장 가능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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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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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udit / IRS matters
주식투자자 세금보고 및 IRS 세금문제대응
Title
학생비자 신분에서 세금보고 의무가 생긴 경우 질문
Author
admin
Date
2020-02-03 02:38
Views
1452
답변완료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세금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재입국시에나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될 수 있을거 같은데요. 1년간 총 이자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재입국시에나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될 수 있을거 같은데요. 1년간 총 이자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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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 해야만 세금보고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이란 은행에 있는 돈을 활용해서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 총 소득이 적은경우에는 세금보고가 면제 되기도 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