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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4인 가정 최대 3만불 넘는 '지원금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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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이번에 개정된 chilld tax credit 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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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Unemployment benefits 이 있는 분들은 세금보고 file 을 hold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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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6월 15일로 tax returns 및 payments due date 이 연장 가능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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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대표상담번호 201-731-2252

Audit /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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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udit / IRS matters
주식투자자 세금보고 및 IRS 세금문제대응
Title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20-01-21 00:26
Views
1507
답변완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IRS에 의해 재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장기보유에 따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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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의 원가와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손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함 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1년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날짜의 정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