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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서 세금보고시 원천징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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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0-02-0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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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지내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영주권자의 경우 투자에 따른 수익은 원천징수가 아니라 세금보고할 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요?
또한, 세금보고 양식은 무엇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금보고 양식은 무엇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SSN 즉 소셜넘버를 갖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세금보고 시 한번에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느 주식투자 기관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1년후 고객세금보고를 위한 1년간의 거래내역서인 Form 1099 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