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판매세에 관하여
뉴욕의 판매 세율은 시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판매 세 4 %에 시군 별 세율이 부과되며, 최대 총 8.75 %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의 판매 세는 8.75 %, 북부에있는 나이아가라 카운티의 판매 세는 8 %입니다.
음식에 대한 세금 규정은 뉴욕 주 정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주류 제외)에 경감 세율이 도입되었으며,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고있는 식료품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초콜릿이나 꿀 구운 견과류 등 달콤한 과자와 탄산 음료는 일반적으로 판매 세가 적용됩니다. 감자 칩이나 과자 등의 간식, 말린 과일도 기본적으로 비과세이지만 설탕과 초콜릿으로 코팅되어있는 경우에는 판매 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뉴욕 주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일반 판매 세가 적용됩니다.
· 따뜻한 상태로 판매되는 식품
· 레스토랑과 푸드 코트, 샐러드 바 등 현장에서 소비하기 위해 판매되는 식품
· 즉석에서 소비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자가 요리하고, 바로 먹을 수있는 모양
태 식품 (따뜻한 상태 여부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피자의 경우 냉동 또는 냉장이 따뜻하게되지 않은 상태이면 비과세 가게에서 데워진 상태가되면 판매 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야채 샐러드 봉지에서 판매되고있는 경우는 비과세 셀프 서비스 샐러드 바이나 접시에 든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됩니다. 또한 외식이나 택배, 음식은 기본적으로 판매 세가 적용됩니다.